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어도, 영주권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을 지금이라도 하실수 있으니, 다음 이민국 I-90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90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