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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영주권 입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n**h081****
조회1,556 공감0 작성일2/12/2019 3:47:20 PM
어머니 아버지가 2년전에 저를통해 영주권을 받으셨는데요.
그때는 미국에서 사시려고했는데 병원비와 어머니 치료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2년동안 한번도 미국에 안오시다 이번에 들어오시려고하는데요.한달정도 머물다 다시 한국으로 가시려고하세요.
영주권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차후에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갈때 문제가있을까요?
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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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6:41:34 AM
영주권은,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자동 포기 즉, abandon 한것으로 취소 됩니다. 그래서 인천 공항에서, 항공사가 탑승을 못하게 합니다. 즉 그런 경우에 탑승하여 미국에 오게 되면 어짜피 공항에서 입국 거부 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탑승 시키지 못하게 규정 되어 있고, 이 규정 어기고 탑승시켜 미국에 오면, 항공사가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 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받았거나, 병 치료등 피치 못할 사유 있으면 증거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면 심사하여 임시 입국증을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9 8:47:23 AM
안녕하세요

당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해외에 2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신후 임시 입국허가서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h081****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7:25:48 AM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n**h081****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1:47:09 PM
2년전에 영주권을 받기전에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만 받은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가셨는데요. 당시에 관광비자는 이미 만료되었습니다(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를 기다리느라고요). 이번이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처음 들어오시는건데요. 영주권이있으면 전자비자를 발급 받을수없다고해서요. 현재 영주권을 사용해서 들어오시면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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