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증서에 복사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2,733 공감0 작성일2/11/2019 3:40:19 PM
안녕하세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와 가족 초정 이민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가족이민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 준비 체크리스에
시민권증서 복사본도 들어 있는데 제출해도 되는지요?

시민권 증서에 보변 복사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써 있는데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1/2019 6:10:48 PM
녜, 사본 제출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복사할수 있어서, 원래는 원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복사하고 주면 제일 좋지만, 그냥 복사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서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9 6:48:36 PM
사본을 제출하십시요. 이민국에 원본을 제출하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9 8:41:09 AM
안녕하세요

복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n**** 님 답변 답변일 2/12/2019 11:30:05 AM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