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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불체 미혼 성인자녀 i-601a

지역California 아이디c**era700****
조회1,965 공감0 작성일2/11/2019 10:58:1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이제 횟수로 미국에서 생활한지 20년된 서류미비자 입니다.
부모님 두분이 시민권자 였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구요.
연로하신 아버지와 누님은 시민권자 입니다.
저와 제 동생만 불체로 20년간 살았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더 버티는게 너무
버겁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젊은 청춘 시절을 미국에서 불체로 잃어버린것 같아 가슴 아프네요.
245조항 이라는게 있었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났고요.
동생은 더이상 버티기 버겁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했는데 형으로써 이제 잡지도 못하겠네요. 가족은 전부 미국에 있고 한국가면 아무도 없는데 불법체류한 기간때문에 10년간 입국도 금지된다는데 이산가족 생이별 하는것 같아서요..
i-601a 웨이버 라는게 저나 제 동생이 해당사항 될가요?
아버지는 여전히 연세가 많으시지만 일을 하고 계시고요.
i-601a 웨이버 글에는 불체 자녀들 2명 정보는 없고 그냥 본인들 한명만 질문해서 저처럼 형제 2명이 웨이버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녀중 한명만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괜찮으니 동생이라도 신청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형제가 신청할수 있는 조건은 되는것인가요? 신청할수 있다면 확율적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확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40중반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긴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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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9 11:19:58 AM
i-601a 웨이버 라는게 저나 제 동생이 해당사항 될가요?

-> 시민권자 부모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601a 웨이버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가족초청 (I-130)은 해 놓으신 상황이신가요?)

아버지는 여전히 연세가 많으시지만 일을 하고 계시고요.
i-601a 웨이버 글에는 불체 자녀들 2명 정보는 없고 그냥 본인들 한명만 질문해서 저처럼 형제 2명이 웨이버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웨이버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분 모두 시민권자 부모를 두고 계시니 웨이버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아버지 사정은 같지만)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므로 그것을 두고 종합적으로 웨이버를 심사하게 됩니다. 두분이 각자 비자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별도로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중 한명만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괜찮으니 동생이라도 신청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주권(비자)을 못받으면 아버지에게 극심한 고통이 생기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시다거나 그 기여분이 크신 분이 아무래도 웨이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형제가 신청할수 있는 조건은 되는것인가요? 신청할수 있다면 확율적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확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제한 사유가 없으시니, 가족초청을 받고 비자를 신청하시면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영주권(비자)을 못 받으면 아버지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생긴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확률은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어떻다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의 연세, 건강, 생활능력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심사관이 보기에 만일 영주권을 못 받으면, 아버님에게 극심한 고통이 따를 것 같다고 판단하면 웨이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웨이버는 일종의 점수제로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웨이버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정도의 합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9 12:14:57 PM
우선 20년정도의 미국 체류 한 분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 가능성을 모두 알아 보셨던 것 같기는 하지만,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45i 해당 되는지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영주권 신청을 2001년 4월 이전에 시작했던 case 가 있었는지, 그리고 2001년 4월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 이었었는지, (2) 부모님 두분 중에 한분이라도 시민권 받을셨을때, 혹시 만 18세 미만 이었던 자녀가 있는지... 이둘중에 한 경우라도 해당 되면, 영주권을 받는방법이 있읍니다.
그리고 601a 웨이버는, 영주권 받을 사람의 배우자나 부모님 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내가 영주권 꼭 받아서 모시고 돌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라고 규정 되어 있읍니다. 쉽게 말해 많이 아프시거나,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 하신 분의 경우는 아버님께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웨이버 받을수 있습니다. 601a 웨이버는 각자 따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해당 사유가 있으시면, ㄸ다로따로 이지만, 물론 형제 두분 다 신청할수 있읍니다. 신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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