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인터뷰후 영주권 받는 것이 늦어질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k**338****
조회2,307 공감0 작성일2/8/2019 5:19:40 PM
인터뷰후에 추가검토한다는 서류를 받았으면 기다리는 동안에 변호사나 Infopass Appointment 를 통해 알아볼 수 있나요? 워킹퍼밋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OPT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9 5:27:51 PM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하시고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주권을 받으실 날자가 얼마남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신분을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 신청(I-485)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에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므로 따로 학생신분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실 때는 학생 신분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9 12:37:19 PM
물론 혹시 영주권 안 되는 경우을 생각해서, 안전을 위해 학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OPT는 그래도 신청해 놓기를 권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그냥 심리중 이라고만 말할뿐 더이상 구체적으로 안 알려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9 8:30:54 AM
안녕하세요

1) 담당 변호사분이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영주권 신청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사용하셨다면, 더이상 F1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