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소유의 APT를 파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버지 인감을 어머니께서 갖고 계세요.
꼭 조언해 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님 답변답변일7/11/2013 11:17:05 AM
죽은 사람의 인감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죽은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형사처벌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고 처분하세요.
d**ac070****님 답변답변일7/11/2013 11:41:42 AM
말씀 고맙습니다, 정상적인 상속방법을 알려 주삽시요.
F**rid****님 답변답변일7/11/2013 11:47:15 AM
정상적인 상속방법이라.... 법적 상속인 당사자가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가 알려줄 테고, 세무서에 가서 상속세 내시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됩니다. 그 후, 부동산 사무실에다 매매를 의뢰해서 팔아버리면 됩니다.
d**ac070****님 답변답변일7/11/2013 2:25:48 PM
5남매+어머니 상속인이 모두 미국에 있어요, 명의이전을 모두 (6 ) 에게 하나요? 아니면 한명을 지정 해서 (어머니) 서류만 한국에 보내 명의이전 어머니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거동 못하세요.
j**ng152****님 답변답변일7/11/2013 3:43:41 PM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즉시 상속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한국 싯가 5억 미만이라면 어머님 명의로 하며 국이 상속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매매는 상속 없이 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두셔도 되지만 아파트를 사실분이 나타나시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한국 부동산에 내 놓으시면 매수자가 나타날 것이고 부동산과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절차를 대행해 줄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형제분들의 상속포기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은 5억까지 상곡세를 면제이지만 자식은 그 액수가 다르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