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년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 한다고 통보 하니까 오피스에서 중간에 이사 할수 없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어떵게 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8/2013 8:20:33 AM
You can move, however, if you do, you may have to pay the rent for the balance of the lease period, unless someone moves in you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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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님 답변답변일7/7/2013 2:51:55 AM
디파짖 돌려받지 못하죠 계약할때 싸인한 서류에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위반시 어떤 페널티가 더 있는지 알아보시길 그런걸 감수하고라도 이사를 해야한다면 하셔야겟지요
o**eliberato****님 답변답변일9/14/2013 10:39:42 AM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계신지 모르지만 애시 당초 month to month 로 계약이 아니라면 보통은 처음 1년은 lease 로 계약을 하는것이 요즘의 apartment landlord 들의 추새 이고 그 로 부터는 month to month 로 계약을 하기에 내가 보통은 이사 하기 30 내지는 60 일 까지 notice 를 주고 이사 갈수 있습니다. 허나, 원글님의 내용으로 보아 6 개월 내지는 1 년 lease 로 되어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만약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신다면 agreement 에 어떤 조건일진 몰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두 렌트 비를 완납 하셔야 하고,새로운 입주자를 들이기 위한 청소비며,페인트 비용까지도 부담을 안게 됩니다. 요즘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의 management company 나 landlord 가 아주 많아 졌습니다. 원글님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으길 .....
k**udi****님 답변답변일11/4/2013 10:43:30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10년 정도 아파트를 렌트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1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 봄쯤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계약이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아파트에서 10년 정도 살면 1달 전 통보후 언제든지 나갈수 있지 않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