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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웃과의 분쟁(나무)

지역Texas 아이디t**asjkim789****
조회4,900 공감0 작성일7/4/2013 8:42:33 AM
안녕하세요 텍사스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부터 저희 집 뒤에(백 야드가 붙어 있습니다.) 에 나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 보니 willow tree 라고 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니 나무에 붙어 있는 하얀 것들(white fluff)이 날라 다니기 시작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 멈추려니 기다렸지만 더 심해 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타고 집 앞에까지 날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얘들을 데리고 야드에서 시간을 보내 셨지만 이젠 더이상 못 나가고 계십니다. 집 앞문을 여는 것 조차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 입니다...

제 옆집 이웃과 상의를 해 보았고 역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이웃이 그 집에 가서 어떤게 처리 할것인지 문의를 해 봤으나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건은 변호사분들은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vil court 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처리 방법 관련 해서 Procedure 를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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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4/2013 8:53:48 AM
People's court 전형적인 case입니다.
담장을 넘어 우리 쪽으로 넘어 온 나무가지를 자를 수는 있으나
주인 허락 없이 나무를 통채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Judge Judy에게 물어 보세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7/4/2013 9:37:41 AM
버드나무가 개화기때 잔가지가 날리는 수가있는데 이것은 2-3주면 끝납니다.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온 것도 아니고 낙엽처럼 날리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나무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해하고 사셔야지 사소한 문제로 이웃과 분쟁을 일으켜서 법정에 간다면 좋을게 없읍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7/4/2013 9:47:19 AM
역학적으루 본다면
수양버들이 집 앞쪽으루 있다면
짤라 버리라 권하겠지만
집뒤루 특히 뒷집을 경계루 서있다면 건드리지 마세요
모든 잡신과 병환들루 부터 보호를 하구 있슴다......
절 믿으세요.
t**asjkim789**** 님 답변 답변일 7/4/2013 9:54:50 AM
이게 버드나무 인지는 모르겠으나... 솜털 갔은 것이 날라 다닙니다... 사진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2~3주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벌써 한달은 넘었습니다... 아직 솜털 갔은게 나무에 많이 매달려 있구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7/4/2013 10:53:47 AM
그 집에 산지 몇년이나 되었나요? 그 나무가 적어도 10 여년은 되었을텐데 여태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번에 왜 갑자기? 이웃집 나뭇잎이 날라온다고 동네 나무들 다 짜르실 작정인가요? 어지간하면 그냥 참고 사시던지 집 팔고 이사가세요. 절이 싫으년 중이 떠나는 법입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7/4/2013 11:21:33 AM
고소 해야하는지 같은것은 몰라도 듣기에는 그 나무가 cottonwood 일것입니다. Willow 는 한국의 수양버들로 잎새가 가늘고 길며 가지가힘없이 늘어저 있지요. 그 하얀것은 그 cottonwood 의 씨 입니다. 요즘 많이 날라다니지요.
t**asjkim789**** 님 답변 답변일 7/4/2013 11:29:40 AM
감사 합니다 선달님... 솔직히 윗에 댓글은 절 좀 열받게 했는데... 선달님 께서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솔직히 나무 이름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7/4/2013 12:30:20 PM
cottonwood는 개화가 6월에서 8월까지 입니다. 바람부는 날이면 특히 많이 날립니다. 꽃씨의 일종으로 먼곳까지 날아 다닙니다. 만약 그 나무를 배고 싶다면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인이라고 함부러 밸 수 없습니다.
m**4**** 님 답변 답변일 7/4/2013 8:56:26 PM
그 집에 서면으로 자르면 않돼겠냐 보내보시고 답장을 기다려보시죠, 자르는 비용도 부담한다고 하고.
이런 건은 소송해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냥 사시죠.
랜덤하게 바람따라 날라다니는 것을 당신 또는 한명의 이웃만이 피해를 본다고 argument 를 만들면 웃기는 얘기죠,
열 받겠지만 이런 걸로 소송걸려는 당신의 마인드를 보니 참 한심합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 7/5/2013 11:21:32 AM
mk545님 말씀처럼 진짜 좀 이런 걸로 소송걸려는 당신의 마인드를 보니 참 한심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5/2013 5:30:40 PM
답변들이 왜 이런식인지...오죽 힘드시면 만사 귀찮은 법원까지 생각하실까요? 질문 어디에도 비딱한 글 하나 없는데..'한심' 하다는 답변은 도대체 무슨 머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F**rid**** 님 답변 답변일 7/6/2013 10:39:17 PM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 이웃인 들 무슨 죄가 있어요.
바람에 날리는 꽃씨가 이웃 탓인가요?
이걸 무슨 시빌 코트로 가져 간다는 건지?

참고로, 한국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피해가 많은데,
이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야겠네??
k**an**** 님 답변 답변일 7/7/2013 3:03:18 AM
꽃이지고 피는 계절이 되었나 봅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어찌 수를 하네마네 하겠습니까
꽃이 피면 아름답구나
꽃이지면 지는구나 하며, 느끼면 되는것을
s**nlee201**** 님 답변 답변일 7/11/2013 5:26:16 AM
댓글을 읽고서...........
이곳 미국에 사시는 분들의 재미있는 삶들을 사시는 모습에 참 오랜만에 감명있게, 그리고 오랜만에 크게 웃음을 되찿았습니다. 댓글을 쓰신분들의 유머와 여유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한편의 시를 쓰신것같아 무척 부러웠습니다. 보다 여유있게 넓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께 감사.....
b**inessconsultant****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9:59:27 PM
나무크기에 따라 결정은 되겠지만 한다른 방법은 문제의 담장위쪽으로 (공사기간중 임시 설치 하는 net ) 설치하시면 많은 양을 줄일수 있습니다. Home Depot 나 Lowes Contractor 카운터 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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