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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6454****
조회1,692 공감0 작성일7/3/2013 10:34:35 PM
저는 8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일주일전 아들이 가라데 도장에서 사범과 스파링을 하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Urgent Care와 응급실을 다녀왔고 앞으로도 6주동안 매주 의사를 보러 다니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 상 몇달이 지난 후에야 정확한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보험에서 얼마나 커버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야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겠는데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병원비 보상문제를 원장한테 질문했는데 처음 시작할때 waiver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자기들은 보상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이들끼리 스파링을 하다 다친것도 아니고 사범과 스파링을 하다가 내쳐져서 팔이 부러졌는데도 병원비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도장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해결될수 있는것 아닌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거라면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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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7/3/2013 11:47:29 PM
병원비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태권도장을 상대로 수를 하세요.
태권도장 가입시 싸인한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정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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