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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우스 뒷채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ara****
조회3,810 공감0 작성일6/29/2013 12:19:10 PM


저는 일년전쯤 아파트에살다가 하우스를 나누어서 문을따로 만들어놓고
렌트를 주는형식의 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
말하자면 듀플렉스가 되나여?
암튼 이사를해서 사는데 얼마안지나 옆집사람들이 이집이 permit이 없이 렌트를
주었다는 이유로 빌딩앤 시이프티에 신고를하엿고
빌딩앤 세이프티에서 사람이나와 이집은 permit 을 받을수가 있는zone 이니 permit을 받으라고 하고 갔어요.

집주인은 permit 받는것을 일년정도 조금 미뤄놓은상태이고
그중간에 저는 일년리스가 끝났습니다.

이집에 들어올때 계약서를 일년계약서를쓰고 사인했는데
계약서카피를 아직 받지못했어요.
뭐...서로 깜박잊어머리고 있엇죠.

지금 계약이 끝난상태에서 permit없이 렌트를한 집주인이
테넌트인 저에게 한달 notice 를 주며 나가라고 하면 저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건가여?
아니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서 이사비용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계약은 5월에 이미 끝난상태입니다.
permit을 받는 과정에 공사를 할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사를 편안한데로 나가라고 한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29/2013 1:26:26 PM
Lease가 끊났으면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한달 전에) 말하고 그냥 이사하시지요.
l**ed**** 님 답변 답변일 6/29/2013 1:36:19 PM
그러니까 속성은 그냥 나가기 싫어서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싶다 이말씀.........
j**onara**** 님 답변 답변일 6/29/2013 1:44:44 PM
궁금한점을 상식이없으니 의견을 듣고싶어 글을올린것뿐입니다.
그런식으로 꼬지는 말아주세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29/2013 2:29:10 PM
옆집사람들이 이집이 permit이 없이 렌트를주었다는 이유로 빌딩앤 시이프티에 신고를하였다 >>>에서
옆집에서 어떻게 알고 신고 했을까? 의문시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사람은 범죄 행위가 아니고 자기에세 불편을 주지 않으면 참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치고
자기 Property이기 때문에 City 규정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집은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단 adding or remove할 때는 시의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주인에 상관된 문제 임으로
신경쓰지 마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 6/30/2013 1:06:31 AM
주인일에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j**onara**** 님 답변 답변일 6/30/2013 2:33:59 AM
답변 주셔서들 감사합니다.ㅡ많은 도움이 되엇네요.
g**g**** 님 답변 답변일 7/1/2013 11:27:04 AM
안 나가도 됩니다. 리즈가 끝난것을 서로 깜빡 잊어 버리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계속 거기에서 사시면 됩니다.
b**inessconsultant****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0:06:59 PM
법은 게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없는 경우는 집주인이 퇴거 Notice를 주면 입주자는 따라야합니다,. 이시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협상하셔셔 잘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내용를 살펴보면 입주자가 자기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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