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 만들어진 기본증명서 및 가족증명서등은 공증없이 제 3자가 번역한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과 함께 접수하셔도 되시며, 또는 영어로 나온것이라면 해당 서류 자체로 공증없이도 접수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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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