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결혼증명서 전에 발급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용으로 사용하실수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소요기간이 하루 이내이므로, 굳이 결혼전부터 미리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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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