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카드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받으신 적이없으시다면, 소셜오피스에 방문하셔서 소셜카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ssa.gov/forms/ss-5.pdf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