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연장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해야 하구요,
승인나더라도 대기시간이 4-5년 되구요,
그동안 합법신분 잘 유지해야 나중에
"영주권신청"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