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증명을 확인하려는 바로 사료됩니다. 주소이전시 AR-11 으로 주소이전 업데이트를 온라인으로 또는 서류상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소이전으로 인한 이민국측의 배송실수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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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