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스폰서 교회가 본인을 취업이민 스폰할 재정적 능력이 필요하며, 본인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취직자리가 있으시다면, 2순위 (학사 + 5년 경력) 또는 3순위로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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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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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