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이나 8시간 을 넘지 않고, 일주일에 7일을 연속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고용계약이나 매뉴얼에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란 사실만으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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