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선생님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비자)을 신청하시는 경우,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실 자격이 되십니다. 이 경우 웨이버는 한국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하지만,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충분히 웨이버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