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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실사에 대한 답변에 다시 여쭈어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h**825****
조회2,695 공감0 작성일2/17/2019 10:50:05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 답변에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뒤에 설명은 영주권 거부에 관한 내용이라 다시 여쭈어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진행이되어 영주권이 나와도 취소될 확률이 많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승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건지요??
이해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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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6:45:57 AM
문제가 되었던 백그라운드를 설명 한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질문과 답이 오간 후에 140 승인 받았으면, 그러한 백라운드에도 물구하고, 승인 해주는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9 7:37:59 AM
안녕하세요

당시 실사후 거절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민국측의 결정을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12:00:00 PM

근무지 현장 실사에서 거부판정은 곧 영주권 거부 판정입니다.

이민국 단속반이
근무지에와서 확인했다는 것은 곧 위장취업임을 알고 와서 확인한 것이고
사업주로부터도 위장취업임을 모두 확인하고 사업체의 지출명세와 재정상황 그리고
이민국 접수비 대납행위도 모두 확인하고 갔을 것입니다.

요즘 이민국심사는 이민부정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조치로
인터뷰만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서 하고
서류심사는 4곳 이상의 이민국으로 분산시켜 심사케 하고 있어
부정이 발각되면 거주지 관할이민국에 통보해서 재조사 및 단속토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나온 거주지관할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부통보를 하고 갔드래도
다른지역 이민국들은 시간적 차이로 인해
거주지 이민국으로부터 아직 거부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워킹퍼밋을 신청자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얼마후
ICE로부터 소환장을 받게 될것이고 그런후 추방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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