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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ho92****
조회8,335 공감0 작성일2/17/2019 2:31:2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전에 부모님이 방문비자로 체류중 불체신분으로 전환되어도 자녀가 시민권 취득시 부모님을 초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자격요건중

(1) 한국인 부모가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함
(2) 과거 미국에서 불체로 머무른 적이 있는 경우가 없어야함

등의 사항들이 있던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글도 여럿 보았기에 불확실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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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9 4:18:21 AM
(21세 이상의) 시민권자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이민법에 따라 불법체류 중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그 비자에 맞게 단기체류 목적이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9 7:04:41 AM
시민권 받으시면, 곧바로 불체 신분인 부모님 영주권 해드릴수 있읍니다. 염려 마시고 신청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9 7:33:49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하시거나 밀입국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시라면,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가 불법체류한 부모님을 영주권 신청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7/2019 8:18:53 PM

이민법은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하나도 변경이 안된 채로 그대로이지만.
현재의 이민심사는
트럼프정권에서 이민심사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제재를 가하는 심사방식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트럼프의 이민심사규정에 따라 문제가 되고도 남습니다.
1. 자녀가 시민권받은 직후 곧바로 부모초청 하는 기간에 부모가 미리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이민국에선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행위로 문제삼고 있으며
아들의 시민권취득 싯점을 이용해서 방문비자로 미리 입국한 후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은
조직적인(계산된)행위로 문제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2. 부모초청인 경우
작년 10월부터 60세이상 고령자의 이민자격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이많은 사람에게 이민자격을 주면,
향후 국가재정에 의존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미국국익에 도움이 안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적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사를 통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한국서 은퇴한 사람
60세이후의 나이인 경우. 미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국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국가제정을 축낼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이민정책입니다.

4. 자녀가 부모초청의 경우
지난 5년간 자녀의 재정상황과 세금보고내역을 철저히 따져서
부모와 자녀식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그동안 자녀의 수입내역과 세금보고 기록이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즉
재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가족 초청은 불허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현재의 이민심사는
예전처럼 1명의 심사관에 의해 통과되면 영주권을 주었던 시절이 아니라
3심제도
1. 1차심사=심사관심사를 통과한 경우
2. 2차심사=심사관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다시
3. 3차심사=최종감독관인 총 감독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영주권을 받는…
아주 까다로운 심사방법이기 때문에 예전의 심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작년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새 이민심사규정]을 참고하세요
이민신청자는 아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이민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민심사에서 거부될 경우, 곧바로 추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2. 공적부조를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신청자의 재정상태(재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5. 몸이 허약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6. 기술이 없는 경우
7. 영어를 못하는 경우
8. 직업이 없는 경우

ejs****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8:37:50 AM
선무당에 불과한 Bingo 라는 사람의 말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도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의적으로 반이민 성향의 글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자녀가 시민권받은 직후 곧바로 부모초청 하는 기간에 부모가 미리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이민국에선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행위로 문제삼고 있으며
아들의 시민권취득 싯점을 이용해서 방문비자로 미리 입국한 후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은
조직적인(계산된)행위로 문제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황은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10월부터 60세이상 고령자의 이민자격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이많은 사람에게 이민자격을 주면,
향후 국가재정에 의존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미국국익에 도움이 안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적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사를 통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신청인의 나이는 여러가지 고려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것은 플러스(+)요인입니다.

60세이후의 나이인 경우. 미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국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국가제정을 축낼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이민정책입니다.
-->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소득(연금)이 있으시고 또한 자산이 많다면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나이 등 한, 두가지 요소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자녀의 재정상황과 세금보고내역을 철저히 따져서
부모와 자녀식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그동안 자녀의 수입내역과 세금보고 기록이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즉
재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가족 초청은 불허한다는 뜻입니다.
--> 과거 3년간의 세금보고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연도 세금(소득) 신고입니다. 기준금액만 충족하시면 되고 그 소득에 신청인의 연금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1차심사=심사관심사를 통과한 경우
2. 2차심사=심사관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다시
3. 3차심사=최종감독관인 총 감독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영주권을 받는…
아주 까다로운 심사방법이기 때문에 예전의 심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 아무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이민국 심사가 다소 까다로와 진 것은 있지만,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민심사에서 거부될 경우, 곧바로 추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필요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통상 영주권 신청이 불허된다고 하여 추방절차에 회부하지는 않습니다.

위 Bingo라는 사람은 '댓글' 알바로 보이는데,
선무당 수준의 글로써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 도덕적 감각이 없는 무지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없는 공포감까지 조성하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이런 사람의 글이 계속 올라오게 놔 둘 것인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k**cor****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11:25:48 PM
내가 쓰고 싶었던 글을 ejsi님이 잘올리셨네요
Bingo님 적당히하시죠
어느업체분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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