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ho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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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7/2019 2:31:2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전에 부모님이 방문비자로 체류중 불체신분으로 전환되어도 자녀가 시민권 취득시 부모님을 초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자격요건중
(1) 한국인 부모가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함
(2) 과거 미국에서 불체로 머무른 적이 있는 경우가 없어야함
등의 사항들이 있던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글도 여럿 보았기에 불확실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