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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 발급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b**avi****
조회955 공감0 작성일2/16/2019 10:19:09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 이민 비자가 발급 되어 얼마후 미국 입국 예정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처 처리 하지 못한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받고 ... 얼마 있지 못하고 바로 한국에 나와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시간도 없어서 미국에서 집을 소유한것도 아니고 직장도

미쳐 구하지 못하고.... 친척 집에 잠시 거주 하다 한국에 도로 나와야 될 수도

있는 사정인데 재입국허가서가 발급 될수 있을까요 ?

또 시간과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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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9 7:24:1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기까지 대략 1달정도 소요될듯 사료되며,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대략 1달정도 소요),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해당 재입국허가서를 배송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0 11:28:29 AM

1. 가능합니다.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신청비는 이민국 신청비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660불, 그리고 대행비 200불에서 300불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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