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업영주권 신청하여 워킹퍼밋을 8월에 받았고 9월에 지역 오피스로 이관된 후 소식이 없고 신분유지를 위해 대학원에 다니고있고 혹시 몰라 워킹퍼밋은 사용하고 있지않습니다
1. 영주권 팬딩중에 6월에 졸업을 앞두고 OPT 를 신청해도 될까요?? 2. 워킹퍼밋을 안쓰면 나중에 인터뷰에 문제가 되나요? 3. 만약에 영주권이 리젝되도 워킹퍼밋의 유효기간은 유지되는지요? 4. 이 시점에서 졸업후 혹시 영주권 리젝을 염두에 두고 신분 유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었인지요?
1. 괜찮습니다. 2. 일 할수 있는데 왜 일 시작 안 하고 있을까 ? 정말 일할 의사가 있는건가? ..... 하면서 의심 하는 이민관이 꽤 있읍니다. 3. 거절 편지에 보통 work permit 취소 한다고 통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OPT 신청하고 합법유지 하는것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7/2019 6:47:04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OPT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485 pending 중이기 때문에 승인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work permit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차후 영주권 인터뷰시 심사관이 질문을 할 수는 있겠으나 work permit을 사용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I-485가 최종 거절되면 I-485 pending인 신분도 소멸되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발생하며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유효기간이 남은 work permit이라고 해도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work permit은 I-485 pending이기 때문에 발급된 것이지 F-1신분으로서의 OPT를 위해 발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I-485 거절 후 설령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일단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해 보시고 승인이 되면 OPT를 하면서 추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외의 다른 조치는 질문자 님에 대한 정보 (어떤 취업이민 카테고리인지, 고용주는 어떠한지, 어떤 직무인지, 전공은 무엇인지 등등)가 부족하여 조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