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미 귀하의 한국국적은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적법에 의하면, 본인이 국적포기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영원히 한국에 오지 않는 다면, 한국의 국적법이나 행정절차를 무시하여도 무방하지만
한국의 비자를 받는 다든지, 기타 한국과 연관된 일을 하려면, 한국의 행정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국비자 취득가능이라고 한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세요.
미국에 입양되어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 왜 한국국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 병역의무에 해당되는 나이 이므로, 제대로 국적정리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군대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