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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usemate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컴프레인 했다고 나가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jk****
조회2,598 공감0 작성일7/21/2013 7:24:09 PM
일반 가정집에서 방 한개 Rent하여 4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른 방에 거주하는 중국 학생들이 (3명) 문도 쾅쾅 닫고 계단을 뛰어 다니고 문 열어 놓고 음악 틀어 놓는 등 너무 시끄럽게 해서 집 주인 (중국인)에게 말로, 이메일로 주의를 줘달라고 4년 동안 얘기했었는데 별 변화가 없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놓고 하는 말이
Sorry, that i am no longer able to offer you quiet place.
라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시끄럽게 하는 당사자에게는 별 제재를 하지 않고 정작 컴프레인하는 저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인가요?

관련해서 조용히 살 권리가 침해됬다는 명분과 손해 배상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곤란하지만 일반적인 해석과 조언을 부탁합니다.
렌트비는 한번도 밀릴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적 없이 조용히 지냈는데부당한 이유로 나가야 하는 것이 억울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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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agn****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9:32:59 PM
미국에 와서 소송 문화를 잘못 이해 하고 게시군요
테난트나 집 주인이나 서로 일정 기한을 두고 노티스를 주면 나갈수도 내 보낼수도 있읍니다
뚜렷한 이유를 주지 않아도 합법이라는 말입니다
돈 여유가 많으시면 소송 하여 경험을 하는것도.
하지만 위의 이유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소송 비용은 적어도 1-2 천불은 들겠죠. . 지시면 상대 변호사비도 내셔하 할거구요
소송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9:50:58 PM
오늘에 즈음하여
저와 생각이 상통하는 분을 만나게되어 기쁨니다.
아파트 랜트 계약은 보통 1년으로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랜트로 갑니다.
이는 주인은 주인데로 tenant는 tenant대로 30 days notice를 주면 나 갈수 있고 내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Sorry, that i am no longer able to offer you quiet place. 라고 말 한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이런 말을하면 잘 알아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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