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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지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7****
조회9,157 공감0 작성일7/19/2013 7:11:37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남동생(삼촌)에게 한국에서 2007~8년에 5억원을 빌려주고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서류작성된 것은 없고 통장거래내역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 금융기관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모 대학교에서 finance관련 교수로도 일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통장내역만 가지고 한국에서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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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3 11:35:15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해를 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형사에서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소시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령 살인사건의 경우 25년, 사기의 경우 10년 등의 공소시효가 한국에는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엔 범인이 붙잡힌다고 해도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잘못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가 안 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형사.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민사가 됩니다.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대체로 형사에서의 “공소시효”보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계약위반은 5년, 사기는 2년, 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어음증서 (소위 “노트”) 형태로 되어 있다면 6년, 글로 쓰여진 계약의 일부라면 5년으로 그 시효가 늘어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를 넘긴듯 합니다. 그런 경우 더 이상 미국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의 적용은 아직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그 것이 형사법 상의 사기로도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국법에 대해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은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로 부터 계산이 됩니다. 계약위반이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가령 삼촌이 돈은 7년 전에 빌려 갔으나, 돈을 돌려 주기로 한 날은 금년이었다면, 아직 시효는 살아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세상일 대부분이 그렇듯이 돈 빌려간 사람이 자기 입으로 시효가 살아있다고 인정하지는 않겠지요. 글로 쓴 차용증이나 계약서도 없다면, 일단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할 것이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이야기 하겠지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버지니아 보다 소멸시효가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뉴욕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십시요.]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9:09:06 PM
어렵습니다.
이유:
불충분한 증거
한국에서 생긴 일.
3자의 이야기도 들어 봐야 함.
l**ed****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10:52:44 PM
통장 계좌로 거래된 경우 민사로 받을수 없다. 거래를 통한 차용증에 언제 누가 얼마 상환변제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싸인이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소송을 한다해도 당사자가 누님이 gift로 주었다고 하면 시간낭비만 하고 이리저리 쌩돈 깨지는 일입니다.
k**i7**** 님 답변 답변일 7/20/2013 8:27:41 AM
네~ 답변 감사 드립니다.. -_-;;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자면.. 만약 저의 어머니가 삼촌과의 통화시에. 삼촌이 2억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녹취가 된다면.. 그 녹취내용만으로 민사로 가는것이 가능할런지요??
l**ed**** 님 답변 답변일 7/20/2013 8:40:16 AM
머리를 쓰세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를... 잘 머리를 쓰면 받을수 있읍니다.
먼저 한국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셔야 기소중지가 되면 국외공항출입시 바로 경찰이 해당 신고지로 연행 조사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어야 풀려나고... 한국법을 잘 이용하면 쉽게 해결되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서 거짖 사기성을 만들어 민사로해도 되는지도 알아보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녹취록도 좋은 방법입니다.
k**i7**** 님 답변 답변일 7/20/2013 8:51:37 AM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nec****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5:19:04 AM
상대방에게 대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녹취록은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거나 약합니다.
f**ird****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6:23:01 AM
necr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입니다.
뉴욕주는 연방법을 따라서 상대편에게 고지를 안한 상태에서 한쪽의 녹취가 합법적입니다.

미국의 연방법도 그렇고 미국의 대부분의 주법은 연방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전화를 거는 두 편 중 한편의 동의만 있으면 녹취가 합법이고 증거로 100% 쓰입니다.
두편중 한편만 동의하면 되기에 전화를 거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녹취를 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합법입니다.

Federal Law

Federal Law permits the recording of a phone call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one party. However, federal law is not necessarily controlling in most situations. Federal law may apply, but not always, when the parties are in two different states.


Majority Position
The majority of states follow the federal line of reasoning and permit single party consent to tape a call. Thus you don't have to get the other person to agree. States which are believed to follow this rule include: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Georgi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Nebraska Nevada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Ohi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11:08:53 AM
근거로 제시한 위의 영어 원문의 글을 읽어 보면
연방법에는 상대방 녹취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 할 수있다는 뜻이지 모든 경우에 무조건 따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 연방법을 따르나
California는 빠져 있음으로 California에서는 상대방 녹음 한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f**ird****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7:45:45 PM
개낭구밑구녕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합법으로 인정하는 대부분의 타주에서 전화해서 녹취하면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가 된 주는 뉴욕이고 뉴욕은 일방의 녹취록은 합법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일방의 녹취가 허용되지 않는 캘리포니아로 이사가서 그쪽에서 녹취를 시도하더라도 전화를 받는 뉴욕이 합법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연방법이나 대부분의 법을 모르시더라도, 뉴욕에 있는 나쁜 삼촌과의 대화를 녹취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확률은 99 퍼센트입니다.

뉴욕주에서 삼촌에게 전화하세요. 그러면 100% 통고없는 일방의 녹취록이 합법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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