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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 계약파기 페이먼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1,564 공감0 작성일7/12/2013 11:13:47 AM

안녕하세요...

콘도를 1년 렌트를 줬는데 세입자 계약 중도 파기을 원해
일정부분 금액 합의후 계약을 파기하로 하였습니다.(에이전트를 통해 진행)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후 갑자기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자기가 낼수 있는 금액만 송금하겠다고 이메일 보낸후
합의된 금액이 아닌 자기가 낼수 있는 금액만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동의한 내용보다 $2,000정도 적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승소시 저의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수 있는지?
제가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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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07:39 PM
세입자로부터 30days move out Notice을 받았을텐대
30일 동안 뭘하고 있다가
일이 해결 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가 먼저 이사 가게 되었는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네요.
에이전트가 일을 진행 했다면서 이런걸 통제 관리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는지?
geo****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2:57:10 PM
법적인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렌트주시고 할정도면 어느정도는 여유있으신 갑의 위치에 계신분같습니다. 변호사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꼴 되지 않게,,, 그냥 차액분 포기하는 마음으로 상대방 만나서 힘든사람 도왔다 생각하시고 선심쓰실순 없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라기 보다는 생각했던것보다 돈을 조금 더 못받게 되어 약이 올라서 그런거라면, 소모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 돈추가로 쓰기보다 비운집 빨리 좋은사람들어오게 일보심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b**inessconsultant****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9:40:09 PM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액수가 적은 이유로 변호사 없이 small claim court 소액재판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가시면 간단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서류 재출하시면 재판기일을 잡아줍니다, 그법원기일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판사에게 간단히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왼만한 사건은 그기일에 판결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판사는 고소인이 재출한 증거로 판단합니다. 편결후 1개월 지나도 상대가 지불울 하지 않는 경우는 은행구좌이나 월급을 차압할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비치된 small claim 안내서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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