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18 2:11:55 PM 안녕하세요70세 이상이시라면, California Rules of Court 2.1008 (d)(5) 에 의해서, 별도의 Doctor's Note 없이도 건강상의 이유로 Excuse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