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해도, 시민권자의 형제분이 미성년자녀일지라도,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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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