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민법상 체류신분 유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E2 employee에 의해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잘 파악하고 있으시다면, 질문자께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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