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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해지 영주권신천(I-829)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조회1,100 공감0 작성일3/2/2019 2:47:18 PM
안녕하세요?

eb-5을 통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였습니다.(2017년3월8일 입국)
금년 3월 8일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약 2개월전에 조건해지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2주내(3월중순경)로 답변을 주겠다고합니다.(wac... 이런 접수번호는 확인하였습니다.)

1.이럴경우 3월 8일전에 이민국에 가서 여권에 기간연장 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까?
2. 아니면, 조건해지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기다려도 됩니까?(2년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게 됨)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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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9 10:50:03 AM
안녕하세요

1) 해외 출입국을 생각하신다면,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신것이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2/2019 9:04:53 PM

투자이민 승인이 늧어지는 주된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2017년부터 투자이민자에 대한 대폭적인 심사 를 강화하여
투자이민을 가장 많이 신청하는 중국인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기간이 지나도 불체가 안되므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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