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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 끝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dra****
조회1,393 공감0 작성일3/2/2019 1:38:56 AM
현재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재입국 허가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만료하고 11개월 후에 미국에 완전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직장 계약이 그 때 끝납니다)
이 경우에 재입국허가서를 한 번 더 받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0일에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됩니다.
2020년 11월 중순에 미국에 완전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11개월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미국에 다녀오면 문제가 있을까요?
1. 2019년 12월은 미국에서 거주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재입국허가 기간이 만료)
2. 2020년 1월 ~ 2020년 11월 사이에 재입국허가서없이 두, 세번 미국을 다녀오고 11월 중순에 완전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재입국허가서를 반드시 한 번 더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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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019 7:37:53 PM
2020년 11월에 입국 할때, 재입국 허가서로 입국 할수 있게 조치 하시는데 좋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9 10:47:16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부터 만료되시고 11개월 기간까지 해외에 체류하신다면, 입국시 1년이상의 장기체류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2019 9:20:42 AM
재입국허가서 새로 받는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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