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 허가서 끝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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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019 1:38:56 AM
현재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재입국 허가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만료하고 11개월 후에 미국에 완전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직장 계약이 그 때 끝납니다)
이 경우에 재입국허가서를 한 번 더 받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0일에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됩니다.
2020년 11월 중순에 미국에 완전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11개월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미국에 다녀오면 문제가 있을까요?
1. 2019년 12월은 미국에서 거주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재입국허가 기간이 만료)
2. 2020년 1월 ~ 2020년 11월 사이에 재입국허가서없이 두, 세번 미국을 다녀오고 11월 중순에 완전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재입국허가서를 반드시 한 번 더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