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체류중에 130과 485를 동시에 접수를 하고 나서 중간에 한국에 나가시게 되면 485 인터뷰 등 절차들을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만약 중간에 나가시게 되면 130과 485가 따로 진행이 되는지요 아니면 미국 체류 중에 동시접수가 됬기 때문에 출국해서 해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지요.
->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신청하셨다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AOS)을 신청하시는 경우, 아무런 조치없이 바로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가 영사관 절차로 바꾸시려면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신청하게 되면 130이 승인이 나고나서 485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하도 이민법개정 등 부모초청 폐지등이 언제될지 모르는 등 염려가 되는데요. 한국에서 신청시, 만약 130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부모초청 폐지가 되어도 130이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485를 신청할 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130이 진행 중 승인되었더라도 485신청이 안된 상태에서는 만약 부모초청 폐지가 된다면 부모초청 즉, 485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요.
-> 부모 초청 폐지는 정치적인 수사(rhetoric)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무모 초청이 폐지되어도 최소한 130이 "접수"된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도 현재 기대권 즉,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도 보호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즉, 130이 접수만 되어 있어도 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3. 전문가님께 여쭙니다. 요즘 이민국의 부모초청 진행 관점에서,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과 한국으로 돌아가 신청하는것 중 어느것을 강력히 추천하시겠는지요. 승인이 될때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는 합법신분을 중단하고 콤보카드를 받고 미국에서 일하며 승인될때가지 기다리신다 하더라도 요즘에 콤보카드로도 늦게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옵션으로 그냥 부모님이 한국에 가셔서 진행하시고 영주권 승인 후 그때 홀가분하게 들어오시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 중인데 좋은 방법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 485가 접수되는 날, 체류 신분이 "합법"이 됩니다. 특히 시민권자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날부터 신분이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고객의 무지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취업영주권 등의 경우에는 비자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친가족 초청의 경우에는 언제든 다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학생비자 등으로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콤보카드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동안 한국을 왕래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