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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신고 및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6pm****
조회1,760 공감0 작성일2/25/2019 12:54:0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온지 9년차이고 학생신분 상태인 사람입니다. 여자친구는 한국,캐나다 시민권자이구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궁금한것은 제가 영주권를 받는데 있어서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따고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친구가 시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 국적이 3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 3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과 혼인신고를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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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9 1:05:43 PM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영주권 초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보다 영주권자인 상태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오히려 빨리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에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9 1:37:10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도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두분이 결혼하신후에, 배우자분이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배우자분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다른 국적들의 경우, 해당 나라마다 국적법이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해당 Registrar's office 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9 2:24:05 PM
우선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고, 진행 하다가, 혹시 시민권 받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바꿔 할것인지, 그냥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할것인지, 둘중에 어떤게 유리한지를 그때 결정 하고, 선택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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