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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너무나 억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3,806 공감0 작성일8/5/2013 3:32:29 PM
몇 개월 전 애엄마가 5살 아들을 데리고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장을 보다 선반 위의 캔이 떨어져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애 엄마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매니저를 부르고 매니저는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위치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피가 질질나 우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하는 와중에 매니져가 사고 내용을 간단히 쓴 글에 사인 하라고 해서 사인 하고
애엄마 차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매장측에서는 니네가 잘못해서 떨어진거니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 의뢰를 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건을 포기 하겠다며 서류랑 사진등을 보내 왔습니다...

애엄마는 더이상 시달리는게 너무 싫다고 병원비 몇천불 내고 그냥 잊어 버리자고 하는데 매장측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측에서는 앰브런스를 타지 않았고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고 반면에 창고형 할인매장은 막강한 변호사들을 가지고 있기에 미리 포기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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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13 4:17:18 AM
아마도 샘스에서 아이가 무얼 건드려서 캔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네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샘스가 자기네 비디오등을 검토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 변호사가 무서워서 케이스를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현재 변호사에게서 파일 사본을 받아서 왜 그만두는지 이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5/2013 4:08:52 PM
억울하지 않은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자기 어린아이를 돌보고 보호를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물건이 갑자기 날아와 불가항력적으로 아이위에 떨어져 생긴 것이 아닌것 같으니,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태만히 했네요.
거기가 어린이 놀이터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한 것을 매장은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지요.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사고라면 주위의 증언이 필요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생각보다는 아이가 괜찮은 것에 감사해야겠습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 8/7/2013 12:52:41 PM
처음부터 서류에 싸인했다는건 그들이 잘못을 고객 한테 있다고 쓴 종이에 서명했기에 변호사가 그만 둔 것이지요 .후화해도 이제는 너무늦었지요
B**NABAN**** 님 답변 답변일 8/23/2013 11:01:40 PM
뒤듲게 글보고 한말씀 올림니다..
전 코인 런드리 하고있는데 작년에 8 세됀 아이가 랙 에서 떨어져 다쳣다고 고소 가 들어왓읍니다..
재판 결과는 제가 승소 하엿읍니다..
왜? 영업장 안에 비치됀 랙은 빨래 하러오는 손님 의 편리를 위함이지 아이들 놀이 기구 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왓 읍니다..아마도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가 다치게 됀거 아닌가 사료 됩니다..
만약 아니라면 끋까지 증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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