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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우스 렌트 법률 관련 상담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d**urmige****
조회1,943 공감0 작성일8/4/2013 3:59:05 PM
안녕하세요 저는 6월달에 마리에타, 조지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달 중순즈음 해서 토네이도에 맞아 나무가 부러져, 집 지붕이 부서지고

바닥의 마루가 들려버린 상태인데, 집 주인이 이 상태를 3달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1달이면 고친다고 했는데, 아직 한것이라고는 비가 새지 않도록 푸른 천을

부서진 곳에 올리고, 나무를 치운 것이 고작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은 배째라식으로

안고쳐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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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4/2013 5:04:40 PM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Insurance와 그 외에 paper work(red tape)여러가지 힘듭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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