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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관련 법정 싸움

지역California 아이디t**in00****
조회2,573 공감0 작성일8/3/2013 8:22:21 AM
제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서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제 변호사 사무실 얘기로는 상대편에서 병원비는 보상 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의 피해액은 안되겠다며 법정으로 케이스를 가지고 갈 것을 권유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으로 가는 것이 유리 한지 아니면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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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4/2013 5:25:05 AM
주변에서 시원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글님의 진료기록과 여러가지 여건을 다 검토해야 이건이 법정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 이 경우 변호사의 판단에 맡김이 어떨까 합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t**in00**** 님 답변 답변일 8/4/2013 9:22:19 AM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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