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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 남성 한국 군대 면제 요청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k2kk****
조회7,969 공감0 작성일8/1/2013 3:00:36 PM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현재 동생이 7살에 부모님 따라 미국에 왔으나 아버지는 영주권 수속 도중
한국으로 가버리시고는 현재까지 연락 두절인 상태시고. 어머니는 미국 오기전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전까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고 혼자서 고아나 마찬가지로 자신을 부양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만 30세 이구요...불체자 사면 방안만 기다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요.
여권이라도 살릴까 해서 영사관에 갔더니 전혀 몰랐던 사실인 군대 기피죄? 가 적용 되어
있어서 여권 연장도 안된다네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한국 군대 면제법에 부양 가족 3명이상 저소득층 이면 면제 대상이
된다는데...지금 현재 아내와 아이 2의 가장입니다..불체자라 당연 세금 보고 못하고 있구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중인 동생 가족이 어떻게 그 면제법을 신청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국에선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한국법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이 방법 말고는 따로 면제법에 해당 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38세 이후가 되어야 나이 제한으로 한국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길다 싶어서요...추방유예법이나 불체자 사면에 해당 되어 합법적 신분이 나와도
한국은 군대법에 걸려 가지 못하는 걸로 들었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나 참고 사항 있으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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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2013 3:11:48 PM
일단 병역기피자로 등록되면, 병역연기나 면제를 신청할 자격을 잃습니다.
병역기피자로 되기전에 조건에 맞게 연기를 하거나 면제를 알아보셨어야 합니다.
j**ny7**** 님 답변 답변일 8/5/2013 10:26:11 AM
일단 현재상태에서는 한국군 면제는 절대 안됩니다. 나중에 미국 영주권이 나와서 면제신청해도 한국에 가면 군기피죄로 영창에 갑니다. 제 친구가 그런 경우로 영창 6개월 목포교도소에서 보내다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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