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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보험 유효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m**3a****
조회3,164 공감0 작성일7/24/2013 7:20:15 PM
7월 16일 차사고가 났고, 경찰리포트는 상대방차가 비보호좌회전 차이고
직진차인 제차와 부딪친걸로 리포트(그림으로) 되었습니다.

상대방보험회사에서는 제차를 정비소에가서 보고만 갔고, 정비소에서는
폐차라고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상대방보험이
지지난달인 5월에 만료가되었고 그이후 리뉴를 하지 않은상태라고 하고
자기네도 만료된지 모르고있었다고 합니다.이제와서

현재 제 변호사가 정확한 것을 알아보고있는데 혹시 5월에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났을경우 연장적용기간이란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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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5/2013 5:34:15 AM
연장적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Collision Policy 가 없으면 상대방을 소송해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뉴욕주에서는 Uninsured Motorist Claim 은 보통 자동차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10:04:38 PM
상대편 자동차의 보험이 만료 되었다면, 님은 상대편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적용 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님의 보험에 UM이 가입되어 있으면 님의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m**3a**** 님 답변 답변일 7/25/2013 12:57:26 PM
답변 감사합니다. UM은 보통 어느것에 적용이 되는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7/25/2013 3:54:57 PM
바로 님과 같은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UM은 무모험 차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에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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