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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매매에 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2,291 공감0 작성일7/24/2013 4:07:10 PM
Pay off 가 끝난 동생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집 가격은 40만불 정도 구요

반은 현금으로 Pay 하고 나머지는 동생부부가 담보해주는

조건하에 조금씩 갚아 나가기로 저의 끼리 합의를 밨어요

저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집을살 의도로 중국에 있는 여동생과 어머님이 빌려주는 20만불 정도를

미국으로 가져올시 세무보고는 해야되나요?

만약 해야된다면 어떤 경로로 보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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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7:04:35 PM
미국사람들은 부동산을 팔고 살때 반듯이 escrow을 거칩니다.
Escrow에게 부탁 하세요.
그리고
외국에서 $10,000이상 wire transfer 하면 돈을 받은 은행에서 IRS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Gift로하여 IRS form 3520에 보고 하면 문제 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Form 3520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이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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