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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도용

지역Virginia 아이디p**95****
조회2,190 공감0 작성일7/22/2013 12:54:32 PM
안녕하세요.꼭 도와주세요.
전 07년10월초에 미국와서 올해10월초면 6년이 되어가는데 몇일전에 8월00에 코트에 나오란 편지를 받아서 나름대로 알아보니 누가 어떡게 제이름으로 쇼셜은 또 어떡게알아서 크레딧카드를 04년에.06년에하나씩 두개를 오픈해서 쓰다가 안값아서 그중하나인 04년도카드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어떡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수 있나요? 여기서 제 질문은
1)어떡해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구요. 날짜에 맟춰 코드에 가야만 하나요.

2)고소는 제가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명예회손이죠? 제 크레딧이 엉망이 되서
한도액도 아주 적고요. 카드도 발급도 안되구요.

3)제가 상대방한테 변호사비.법적비용... 받아낼수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들 또는 능통한 분들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 드림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5:18:20 PM
1. 가야 합니다..가실때 미국 초기 입국과 소셜 받은 날짜등 확인될 내용물들 가지고 가셔서 판사에게 전달 하십시요. 원보과 사본 가지고 가세요.

2. 법원 판결받아서 신용 정보 회사에 보내면 수정해 줍니다. 주소는 인터넷으로 확인 하세요.

3. 누구한데 뭘 받겠다는지요...도용한 사람...피해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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