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의 위임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T**spee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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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6/2018 1:43:11 PM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위임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내온 서류에 위임자 피위임자 그리고 위임하는 내용을 쓰고 영사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고 변호사 자격증 사본을 받아오라고 하네요.
보험 만기가 처음은 아닌데 다른 회사와 달리 삼성생명은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증은 공증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증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는지요? 어느 분을 찾아 가야 할 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