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의 공증한 차용증서는 판결전 강제집행력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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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6/2018 3:36:38 PM
한국에서의 공정증서'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한 강제집행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가령, 돈을 빌려주고 빌린 양 당사자가 함께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얼마를 빌렸는데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 와 같은 취지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고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데요.....미국에서도 공증을 받은 차용증서는 판사의 판결을 받기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