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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계약 사인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2,964 공감0 작성일11/14/2009 6:32:56 PM
간단한 질문인데요..
몇일동안 집을 보다 조건이 되는 집을 발견하고..
어제 부동산가서 첫 서류에 사인하고 첫 오퍼를 넣었습니다..
중개인이 첫 오퍼를 하면서 계약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첵이 없었어 팩스로 첵에 에스크로 쓰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껄 후회가 되더라고요..오늘 또 여러 집을
찾아보니까..좋은집이 몇군데 있더라고요..성급했다..생각하고..
아침에 부동산가서 사정이 생겨서..
집구매를 안하겠다고..
하고.. 텍스보고하거랑 에스크로 첵 팩스보낸거 복사본 받아 왔어요..
부동산에서도 아직 에스크로 신청을 안했다고..하더라요..
이제 다시 집을 처음부터 알아보자 생각하고 있는데..

한가지 찜찜한게 생각나서요..
다 찾아왔는데.. 선택한 집을 사겠다고 첫 오퍼하겠다고 쓴 첫 서류있잖요..
거기에다 사인도 10번넘게 했거든요.. 그 서류가 마음에 걸리는거예요..
그 첫 서류 받아와야 하나요?? 제 사인을 많이 해서..혹시나해서요..
누군가 제 사인으로 어떻게 할까봐요.. 코사인하는거 아니겠죠?

다시가서 받아오려면 1시간넘게 또가야해서요..되게 찜찝하네요..
가지고 와야 해요? 아니면 효력없는 무의미한 종이 일까요?
그서류가..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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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4/2009 7:07:54 PM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귀하의 offer에 대하여 seller의 acceptance 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성명한 내용으로는 offer만 하였지 seller의 acceptance 가 있기 전에 cancel 를 하였음으로 그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았읍니다.deposit check도 실지 check 이 아니고 Fax로 copy 만 보낸 것임으로 check를 deposit
할 수도 없읍니다. 다음 부터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집을 매입하기를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6/2009 3:32:36 AM
네에 아무효력없는 무의미한 종이입니다.

그리 걱정 안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 ^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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