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새롭게 워킹퍼밋 신청을 하셨다면, 새로 발급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하신다면, 고용주분에게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워크퍼밋 또는 영주권 취득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