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12:18:16 PM 이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와 거래를 하셨다면 만약 시간이 지나버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금전적차원?)를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G-28을 이용하여 질문자의 케이스와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562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46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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