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이거나 다른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라면, 전문가나 경험자에게 상담, 또는 조언을 듣는 것이 유익하겠으나, 제출한 정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