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통해 입국심사없이 입국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체자구제안에 따라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오바마 정부에서 구체적인 불체자구제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