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갱신 신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시므로, 잠깐이라도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만약 포기한것으로 드러날경우 재입국비자(SB1)을 생각해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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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