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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가 제 크레딧카드를 사용했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yvie****
조회6,603 공감0 작성일8/18/2010 9:17:15 AM
안녕하세요.

어제 샤핑몰에 갔다가 그만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중에 디스커버 카드만 잃어 버렸는데 그 사실을 미처 몰랐다가 밤에 호주머니를 확인하니 디스커버 카드가 사라진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외출중에는 전에 지갑을 두번이나 소매치기 당한 기억이 있어서 늘 신용카드는 따로 빼서 앞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누군가가 그 카드를 가지고 베스트 바이하고 시어스 그리고 타켓트에서 거의 한도에 이르는 물건을 구입하였네요.ㅠㅠ


카드 한도는 7500달러인데 거의 7300달러를 사용하였더군요.ㅜㅜ

물론 밤에 찿아보다가 못 찿고 차에 떨어졌나 해서 차까지 전부 뒤져 보았지만 못 찿고 결국은 디스커버에다가 분실 전화를 했더니 이미 누군가가 사용을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네요.

시간적으로는 낮에 제가 분실을 했었고 누군가가 그걸 습득을 해서 사용을 했던것입니다.
저는 잃어 버렸다고 추정되는 시간에서 약 10시간정도 후에 카드회사에다가 분실신고를 했는데요.

이 경우 이미 사용되어진 7000불이 넘는 돈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발생하다 보니 밤새 잠을 하나도 못 자고 그만 밤을 꼬박 새웠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카드회사에다가 한달에 약 3불되는 돈을 ID Theft 보험을 들어 놓아었네요.....

이걸로 카바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방면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카드회사에서 저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보좀 주세요..

정말이지 밥도 안 넘어가고 울고 싶네요..ㅠㅠ

언제나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엘에이에서 혜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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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8/2010 9:29:46 AM
Discover Card 회사에 분실했다고 신고하시고, 사용내역 중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모든 금액을 크레딧으로 줍니다.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9:38:03 AM
괜잖아요
분실 신고도 했고요, 이제 새카드가 올거고요
본인이 쓴것아니면 dispute latter 가 오면 작성해서 사인해서 보내면 바로 credit이 됩니다
저도 안쓴게 내card 명세서에 여러번 온적있어서 분실보험이 없는데도 바로바로 해결이 되더군요
분실보험까지 본인이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돼요
v**leyvie****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9:46:14 AM
서보천님 그리고 종달새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분 말씀 듣고 나니 좀 안심은 되네요.ㅠㅠ
요즘 정말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까 정말로 죽고 싶더군요..ㅠㅠ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금액이 너무 큰데도 괜찮은것인가요?
거의 제 세달치 생활비되는 돈이 저의 부주의로 해서 카드회사가 되었든 보험회사가 되었든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니 거기 회사들에도 미안하기만 하네요..

그리고 경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요.
아는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해서요.....

두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w**egu****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10:05:50 AM
해당 카드의 정관을 확인하셔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발생한 Fraudulent activities (고객의 허가 없이 사용된 거래) 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환불처리 됩니다. 중요한것은 카드 회사의 Fraudulent 부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Police report 의 file 이 필요하다면 하셔야 하고 요구하는 서류등에 서명하시면 해결됩니다. 모든 질문은 카드회사에 하세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10:29:00 AM
따로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도 크레딧으로 줍니다.
님은 보험까지 들어 있으니 더더욱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디스커버 카드 회사에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는 베스트바이, 시어스, 타겟 등 물건을 판매한 곳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는 물건을 판매할 때에 손님의 아이디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물건을 환매한 회사에서 님이 직접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님은 카드 회사에서 요구하는데로만 하시면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액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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