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국적의 남편과 2006년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민간 여성입니다. 2006년 결혼 하자마자, 남편은 결혼 전 모아둔 본인 재산으로 캘리포니아 소재 주택을 100만불에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이혼시 상기 주택의 50%는 제 소유가 맞는지요? 혹자는 남편이 결혼전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주택이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했더라도 남편의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주실 때 가능하시면 근거 법률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14/2018 7:50:57 AM
안녕하세요
부부공동명의로 해당 집을 결혼후에 사셨다면, 개인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남편분이 변환을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해당 재산의 반을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공동재산이다, 아니다를 쉽게 결정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명의(title)만으로는 이혼시 재산을 나누는데 결정적 근거는 아닙니다. 질문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전 모아둔 본인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남편은 자신의 단독재산이라고 주장할수 있겠죠.
두분명의로 취득했으므로 아내는 분명 부부공동재산으로 남편이 증여했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꼭 이혼을 해야한다면, 소송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합의로 서로 결정하는것이 가장 현명하십니다.
There is a strong presumption under California law that assets and debts a couple accumulates during marriage are community property. Property one spouse owned alone before the marriage, or acquired by gift or inheritance during the marriage, is that spouse’s separ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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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님 답변답변일11/13/2018 3:05:23 AM
결혼전 남편이 모은 돈으로 결혼하면서 부부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했다면 남편은 자신믜 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했기때문에 100% 부부공동재산이 맞습니다.
혹시.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기전에 남편이 부인 몰래(그럴수는 없겠지만) ID와 싸인을 위조해서 집을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인께서는 미리 LA카운티 County Recorder ( 12400 Imperial Hwy, Norwalk, CA 90650) 에 가서 집-Title에 [ Lis Pendens ]를 등록 해 놓으시는것이 안전 할 것입니다.
Lis Pendens를 Title에 등록 해 버리면 이혼재판이 종료때까지 남편은 집을 팔 수가 없고 부인의 요구대로 50% 재산분활을 해 주지않으면 집매매가 불가능 해 집니다.
m**ev****님 답변답변일11/13/2018 10:12:04 AM
제발 제발 여기서 무료로 얻은 지식으로 일처리 하려 하지 말고 돈 조금 들여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의논하세요. 처음 상담은 무료로 하는수도 많으며 상담료 1-200불 받는경우 케이스를 수임하면 전체 수임료에서 면제 해줍니다. 다시 말하건데 중요한 법률 문제들 제발 비전문가들의 조언만 믿고 하시면 손해 볼수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의 조언들은 대부분 맞을수도 안맞을수도 있는 책임 없는 정보들일수 있다는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u**yourdau****님 답변답변일11/13/2018 10:30:25 AM
결혼 후 재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하실 수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공동 명의든 아니든 그건 분할에 그닥 중요치 않습니다. 이혼도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할 부분이 많더군요. 변호사님 만나서 잘 준비하세요.
s**rnof****님 답변답변일11/15/2018 1:05:53 PM
“ Separate property can lose its separate property status if you commingle…, If the funds can be traced, (by money trail.), that ultimately proves its origin and supports his cause.” https://cristinlowelaw.com/community-and-separate-property-in-your-california-divorce/ 자금이 추적 될 수있고, 결국 그출처를 남편이 “남편의 결혼 전 모아둔 본인 재산으로” 증명하게되면……남편의 재산? https://www.huffpost.com/entry/understanding-how-assets_b_3441552 “States differ in some of the details, but generally speaking, Separate Property includes: • Any property, (money, stocks, notes, Patents, and copyrights, as well as intangible property. ...) that was owned by either spouse prior to the marriage; • An inheritance received by the husband or wife (either before or after the marriage); • A gift received by the husband or wife from a third party (your mother gave you her diamond ring);”